▲저수지에 설치된 불법 가건물 전경.
예산군내의 일부 저수지가 "농업용수공급"이라는 본래의 목적보다 유료낚시업 등 영리를 우선시 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 즉, 영리 행위는 저수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라는 공익의 목적이 우선시 되어야 하나 현재 일부 저수지에서는 특정인(위탁 관리인)의 영리를 위한"개인사업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수면이 임대된 저수지(낚시터)중 일부에서 불법적인 식당영업 및 가건물 설치, 그로인한 저수지의 수질 오염 등의 문제가 제기대고 있으나 이들 저수지의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예산군과 농촌공사 예산지사는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에 있어 적절한 사후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이에 한 주민은 "특정 개인에게 엄청난 불로소득을 주는 위탁관리의 재검토와 불법행위 및 수질오염에 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군내에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된 저수지(소류지포함)는 31곳이고 이중 20곳은 군 소유이고, 11곳은 농촌공사의 소유로 이중에 5곳의 저수지가 유료낚시 허가를 득하여 영업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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