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와대는 28일 한화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 경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이택순 경찰청장의 거취문제에 대해 "임기제 경찰청장으로서 분명한 비위나 문제점이 발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받을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이 청장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청와대내에서) 논의된 바가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청와대가 수사 지휘라인에 있던 일부 간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토록 의견을 개진한 데 대해 "국민의 의혹을 가능하면 조속히 불식하고 경찰조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검찰이 바로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경찰청장에게 제시했고, 청장이 그 의견을 들어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경찰 조직 일부에서 이 청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수사 의뢰는 경찰조직의 안정화를 위한 적합한 조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나 의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만약 경찰청 감찰관실에서 한 감찰 결과 내용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이 스스로 수사하도록 할 경우 그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과연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경찰청장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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