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청원군은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내 거주외국인들은 군민과 동일하게 청원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과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된다.

지원 범위는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등과 생활편의(보호시설 등)제공 및 응급구호, 의료지원은 물론 거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행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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