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분양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보다 빨리 입주할 수있다고 고지해놓고 입주가 늦어졌다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29일 충북 청주시 모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입주 예정일이 늦어져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 S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57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 입주민들에게 계약서상 입주 예정일보다 두달 일찍 입주할 수 있다고 2차례나 고지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이를 믿은 원고들이 입주 날짜에 맞춰 집을 팔거나 임대하고 이사 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측 책임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삿짐 보관비용, 모텔 방값, 월세 등으로 지출한 부분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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