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경찰서는 5일 한밤중에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신고를 못하도록 나체사진을 찍은 오 모(38)씨에 대해 특수강도와 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9일 0시께 천안시 신방동 모 아파트 A씨(19) 집에 들어가 A씨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다.

오씨는 A씨가 신고를 못하도록 자신의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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