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관련 남대문서 등 전격 압수수색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은 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와 서울 남대문경찰서, 남대문서 태평로지구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뇌물 수수 등 경찰의 개인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경찰서 사무실을 제한적으로 압수수색한 적은 있지만 경찰 광역수사대와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1시 검사와 수사관 수십 명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대와 남대문경찰서에 보내 보복폭행 사건의 피해자인 북창동 S클럽 종업원 6명을 비롯해 '가짜 피해자' 등을 전담 조사한 광역수사대 강력2팀, 또 남대문서장실과 수사과장실,수사·형사지원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각종 수사 관련 첩보 등을 기록한 장부와 보복폭행 관련 수사 자료 다섯상자 분량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대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서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사건 이첩 과정에서 상부의 부적절한 개입은 없었는지 기관간 불법적인 간여나 외압은 없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강대원 전 남대문 수사과장과 김학배 서울청 수사부장 등 핵심 수사라인을 포함한 5명이 사건 발생 직후인 3월8일부터 김 회장이 구속된 5월11일까지 통화한 내역 전체에 대한 조회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아 통화 상대방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고 있다.

박철준 1차장검사는 "경찰의 늑장ㆍ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백지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그런 차원에서 수사가 처음부터 이뤄졌던 곳 등 '필요최소한의 범위'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관련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통신사실 조회도 요청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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