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 시행

2010년 말까지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정경제부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란 폐업,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꾀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매달 일정금액의 부금을 납부하면 도산·폐업시 생활안정 또는 전업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시행령에서 9월부터 시행되는 소기·소상공인 공제제도에 가입해 2010년 말까지 납입하는 공제부금에 대해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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