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07년 6월 13일

군대를 제대한 남성이 공무원 시험 또는 공공기관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복무 기간에 따라 총점의 2%까지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이 최근 한나라당 고조흥 의원을 대표로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때늦은 대책이지만 아주 건설적인 발의라고 생각한다.

사실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군 가산제가 양성 평등권을 해친다는 여성계의 목소리가 높기는 하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병역 의무자의 역차별을 주장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 오면 여성보다 직장 생활이 2년 늦어진다.

일반 회사의 경우 군 경력을 복무기간에 합산하는 사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여성보다 2년 정도 경력이 뒤처지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이나 공공기관의 채용시에도 군대를 갔다왔다고 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공무원 시험 합격자 중 60~70%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

물론 그만큼 여성이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군 복무기간 동안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 그만큼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초등학교에 이어 중고등학교에도 여성 교사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복무 기간에 따라 총점의 1~2%를 가산하되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럴 경우 양성 평등권 침해라는 논란을 비켜갈 수 있다는 것이 발의 의원들이 주장이다.

가산점 제도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초·중·고교의 교사와 교직원 등에 한해 실시된다. 또 국방의무에서 제외된 여성도 균등하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인정하는 자원봉사단체나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면 그 기간에 비례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군이 징병제를 실시하는한 군 의무 복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의 모든 남성들의 주장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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