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대에게 해악고지에 해당‥세정관련 업계ㆍ부서 파장 예상

일반 자영업자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꼽힌 것 중 하나가 세무조사란 말이다.

일선 관청의 지도감독도 그렇지만,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세무관련 발언은 늘 자영업자를 긴장하게 만든다.

비록, 실질적으로 위해는 가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1일 자신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말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겠다는 뜻을 알리는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害惡)을 고지(告知)하는 것을 의미하고 행위자가 직접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해악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10월 착유기 등 축산기구 판매업을 해오던 피해자 B씨 가족들에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게 해 망하게 하겠다"며 "며칠 있으면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일선 세무관련업계는 물론, 세무관서에도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탈세의혹으로 3일간 특별세무조사를 받았다는 C씨(57·자영업)는 "걸핏하면 들려오는 세무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운운하는 소리만으로도 경기가 날 정도"라 말해 납세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압박의 심각성을 반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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