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보기] 2007년 6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대부업체의 허위 및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를 중지시키고 부당광고를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그제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을 통해 "대부업 전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일이다.

현재 등록 대부업체는 전국적으로 17600여개에 이르고 불법 업체는 2-3만개에 달한다고 한다. 시장 규모는 최대 18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용자 수는 329만 명 선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13%가량이 사채를 쓰고 있다는 얘기다. '사채공화국'이라는 말이 그다지 낯설지 않을 정도다.

문제는 대부업체 이용자의 31%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실직해 부도 상태라는 점이다.

게다가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턱없이 비싼 이자를 물고도 어쩔 수 없이 사채를 쓰는 이용자가 37%라고 한다. 신용 등급이 낮은 금융소외계층이 오히려 고리의 사채를 써야하는, 빚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실은 일차적으로 제도 금융의 문제점에 기인한다. 은행은 신용 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문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대부업체들은 이런 점을 이용해 부당광고로 소비자를 무차별적으로 끌어 모으고 있다. 대부업체가 아닌 양하며 TV, 라디오는 물론 온라인 상에서, 또 전단지 등을 통해 '무이자' 무담보' 등을 내걸고 소비자를 꾀고 있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이 시행되고 이자율 인하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부업체의 불법화, 음성화는 더 기승을 부릴 것이다. 서민들의 피해는커질 게뻔하다.

불법 사채를 근절하고 신용도가 낮고 담보가 없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한 대안 금융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최근 다소 낮은 이자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론(loan)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조건이 까다롭다.

금융 소외 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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