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충북지부, 비싼 수업료 인하 요구 실업계임에도 혜택 못받고 10년째 더 납부
전교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전문계 학교의 수업료는 일반계(인문계) 학교의 60% 수준이나 상업계 학교만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해 결국 연간 9만4800원~41만400원이나 더 비싼수업료를 물고 있다" 고 주장했다.
또 "이같이 잘못된 수업료가책정된 것은 지난 1951년 만들어진 문교부령의 학교 수업료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상업계 학교임에도 엉뚱하게일반계와 마찬가지인 비실업계학교로 분류 됐기 때문" 이라며 "그렇지만 이 규정도 1998년 제정된 상위법인 초·중등 교육법이 이미 상업계 학교를 실업계 학교로 분류해 놓고 있다는점을 감안 할 때 10년째 법 자체를 위반하고 있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