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국산둔갑 판매 축산물도 27건 달해

올 상반기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충북도내 179개 업소가 적발됐다. 국산 둔갑판매 축산물도 27건에 달하는 등 농산가공품 적발은 26건이나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일원에 대해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27명을 포함한 전 단속반,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이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원산지표시 위반179개 업소 중 91개 업소는 형사입건하고(구속영장청구 3건 포함) 88개업소는 2832만4000원 과태료 처분했다. 이번 합동단속대상은 곡류, 과일류, 육류, 농산가공품 등 531개 품목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판매하

다 형사입건 된 품목은 육류 27건 농산 가공품 26건, 이후 채소류, 과일류, 곡류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 원산지 미표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품목은 농산가공품 72건, 일반농산물이 16건으로 나타났다. 위반사례는 청주시 흥덕구 A음식점 대표 ㄱ(남, 23) 씨의 경우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3400kg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에 대한 유전자변형(GMO) 포함 여부에 대한 속성검정 507점을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반응으로 나타나는 등 다행이 도내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유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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