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1일 고려대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1500만원을 가로챈 청주 s고 농구팀 감독 지모씨(58)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남 판사는 지씨로부터 6500만원을 받은 농구협회 전 심판간사 윤모씨(50)에 대해서도 같은 죄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이와 함께 아들의 입학을 부탁하며 이들에게 1억원을 건넨 이모씨(40) 부부에 대해서는 배임증재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무엇보다 순수해야 할 학원 스포츠에 있어서 부정한 금품제공을 조건으로 실력이 모자란 고교 농구부원을 불법으로 명문대학 농구부에 진학하도록 도운 행위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이를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행위는 스포츠의 순수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범죄행위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 판사는 "박씨 부부는 자녀를 명문대학 농구부에 입학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1억원이라는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은 그 범행이 가볍지 않으나 부모로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범행 한 점과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정태희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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