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지주민-주택공사, 이주자 택지공급 등 이견 심화

음성진천혁신도시 예정지 편입 주민들과 주택공사가 이주자 택지 공급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보상을 둘러싼 진통이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공사는 6일 오후 혁신도시 사업단에서 사업예정지인 음성군 맹동면, 진천군 덕산면 주민대표 등과 `혁신도시 제3차 보상협의회`를 가졌으나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토지보상가 산정시 실거래가를 적용해 주민들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며 "이주자 택지의 경우 가구당 최소한 330㎡ 이상을 배정해주고 분양가격도 토지조성원가의 50% 수준에서 책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주택공사 측은 "토지보상시 주민대표와 주공 측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주자택지의 경우도 조성원가 수준에서 공급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양측이 팽팽히 맞섰다.

또 주민들은 이 지역 특산물인 수박재배농가에 지급되는 농업 손실보상금의 현실화, 영세민 생활대책 마련 등 6개 항을 추가로 요구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치고 `4차 보상협의회` 일정도 잡지 못한 채 끝나 이달 중으로 예정된 토지.지장물 조사 등 혁신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음성=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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