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조례 시의회 본회의 통과..시설확충ㆍ사람중심체계 전환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대전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11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 본격 시행케 됐다.

시의회 박수범의원 등 8명의 발의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종전의 '대전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되고, '장애인콜택시'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콜센터'는 '이동지원센터'로 승계된다.

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분야 교통전문가와 장애인, 노인, 여성 등 교통약자관련 단체 추천인사, 시의원 등이 참여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현재 대전시 교통약자는 장애인 5만9137명을 비롯해 고령자 11만2079명, 9세이하 18만2404명, 임산부 1만4212명 등 총36만7832명으로 대전시 전체 인구의 24.9%로 추산된다.

한편, 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을 위해 용역 중이다.

주요 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및 관리실태를 분석해 불법시설물 정비, 저상버스 도입, 버스정류장 개선,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 정보제공체제 구축, 연차별 재원조달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한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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