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재량으로 개 등록제 시행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내년부터 개와 함께 외출할 때 개에 인식표를 붙이지 않거나 배설물을 곧바로 치우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 된다.

또 각 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해당 지역내 개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동물실험 기관은 반드시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농림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앞으로 규제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5조에 따라 개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 소유주가 일정 수수료를 내고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 등에 제출하면 해당 지자체는 등록번호를 발급하고 체계적 전산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등록시 개에마이크로칩을 의무적으로 달게 할 경우 개를 잃어버려도 몸 안의 칩을 활용해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수수료 수준은 시.도마다 조례에서 달리 책정할 수 있으나 대한산업경제연구소는 4만5천원을 적정 수수료로 제안했다.

다만 등록 대상 동물로서 개는 일단 `가정에서 기르는 개`로 범위가 한정됐다. 앞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한 뒤 고양이가 추가될 예정이다.

등록제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이라도 개와 외출할 때 인식표를 붙이지 않으면 20만원이하, 목줄을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14세미만 어린이에게 목줄을 잡게 해도 안된다. 3개월령 이상의 도사견 등 맹견이라면 목줄 뿐 아니라 입마개도 채워야 한다. 또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이하 과태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예방접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30만원이하 과태료를 물게된다.

동물 보호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는 동물(농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을 버릴 경우 5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을 도살할 때는 기절시켜 고통을 최대한 줄일 것을 명시했다. 또 금지되는 동물 학대행위도 `법령 근거 없이 열.전기.물.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부 기관 및 대학, 공공보건.의료기관,기업부설연구소, 기업체 등 동물 실험을 행하는 기관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이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윤리 원칙에 부합되게 시행되는지 지도,감독한다.

앞으로 동물 판매 및 장묘업자도 일정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동물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판매증명서를 교부하고 `보호자 동반 없는 14세미만 어린이에게 동물 판매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지켜야한다. 특히 개의 경우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3개월령 미만의 것을 최종 소비자에게 팔 수 없도록한다.

동물 장묘업자의 경우 시간당 처리능력이 25㎏이상인 화장로를 갖추고 화장 대상과 작업을 사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녹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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