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자연공원법 헌법소원 추진

(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 =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면서 불거진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문제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불교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 해인사 주지)는 5일 "문화재관람료 시비는 국가가 전통사찰 경내지를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사안"이라며 "전통사찰 경내지에서 사찰의 동의 없이 지정운영하고 있는 탐방로(등산로),야영장, 주차장 등 국립공원시설은 불법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지 않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을 원상 회복하지 않으면 관련 당국에 보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 폐지 이후 `국립공원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어 마치 공원구역의 산이 국유지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면서 "국가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사찰의 동의 없이 경내지를 관리하는 것은 위헌적 행위여서 `자연공원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 측은 "일제의 수탈과 전쟁의 와중에 불교문화재와 울창한 사찰림이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승려들의 헌신적이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보존된 불교문화재와 사찰림은 국가문화재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증.개축이나 개발, 양도 등을 못하도록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므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 각종 규제를 감수하면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적법하고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한 이후 지리산 천은사 등 전국의 국립공원내 전통사찰들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놓고 시비가 계속돼 왔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