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 쉬워져 통신위,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 개선 결과





통신위원회(위원장 : 유지담)는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를 개선, 시행한 결과 상담원과의 전화연결 대기시간이 대폭 줄고, 부당한 해지 위약금 청구 행위에 따른 이용자들의 권리의식도 크게 향상되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4월23일 초고속인터넷 해지관련 제도개선 방안, 5월10일 해지 위약금 청구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했으며 제도개선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담인력 충원 및 교육강화, 전화예약접수제 도입 등을 통해 종전에는 상담원과의 전화연결을 위해 수십 분을 통화대기하거나 며칠 동안 통화를 시도해도 전화연결 자체가 어려웠으나 현재는 평균 대기시간이 KT[030200]가 18.0초, 하나로텔레콤[033630]이 38.0초, LG파워콤이 12.2초로 개선됐다.

또한 통화량이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전화예약으로 자동 전환되는 전화예약접수제를 도입해 6월말 현재 접수건수가 1만1천616건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됐다.

통신위는 또 인터넷 해지접수제를 도입, 운영한 결과 사업자별로 홈페이지(사이버 고객센터) 메인화면에 해지신청 메뉴를 별도로 마련하고 전담 상담원을 배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인터넷 해지접수 건수는 6월말 현재 1만6천634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7월부터는 현재의 시스템을 한층 더 개선해 전화연결없이 해지가 가능한 인터넷 원스톱 해지처리 시스템을 시범운영중이다.

이를 통해 해지신청을 위해 상담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이용자의 불편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고 전화를 통한 해지 신청시 여러 혜택 제공을 조건으로 해지를 만류하는 해지방어로 인한 피해도 감소할 전망이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해지 희망일에 해지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용자에게금전 보상을 하는 해지지연 피해보상제를 도입해 KT와 하나로텔레콤은 6월1일, LG파워콤은 5월30일에 이용약관에 반영하고 제도시행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지관련 이용약관 규정을 검토해 불합리한 위약금 산정기준과 내용이 불분명하고 사업자 위주로 구성된 규정을 개선토록 해 7월 현재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101개 사업자들이 이용약관 신고를 완료하고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통신위는 밝혔다.

통신위는 이번 제도개선이 시장에 뿌리깊게 정착될 수 있도록 통신위와 각 사업자가 참여하는 '초고속인터넷 제도개선 성과평가단'을 운영해 제도개선 이행현황을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도개선에도 관련 민원이 줄어들지 않는 등 성과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선별조사해 강력히 시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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