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곽의영 충청대학 경영회계학부 교수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전체 근로자의 37%인 540만 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이들이 받는 임금은 동일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의 64% 수준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서 금년 7월1일부터 임금· 복지 등 처우 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서 노사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작년 12월 비정규직 관련법이 올해 6월에 시행령이 각각 마련되었지만 노사정(勞使政)의 시각차가 큰 탓에 이러한 보호법이 오히려 고용 불안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해고를 촉진시키는 법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민주노총 조합원 4000명이 전국의 이랜드 계열 할인매장 홈에버와 뉴코아백화점 12곳에서 점거농성으로 이 문제에 전면적으로 개입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리전 성격을 띠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보호법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은 의무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 업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금지` 등 두 가지가 핵심내용이다.

하지만 일부 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을 우려하여 2년이 되기 전에 비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정규직으로 전환을 회피하거나, 비정규직 업무를 도급용역을 주는 외주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경영계의 입장에서 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을 탄력 있게 하기 위한 것인데,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기업경영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비정규직들의 고용불안은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볼 수가 있다.

노동부는 이번 이랜드 사태가 법 시행 초기에 생기는 일시적 부작용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현행 비정규직 보호법에서 `정규직 전환에 의한 고용안정`과 `차별금지로 처우개선`과 같이 두 마리 토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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