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쓰다가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자 외에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돼 오는 28일부터 유사 석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유사 석유를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기자명 충청일보
- 입력 2007.07.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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