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가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방지와 수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 제도`를 실시한다.

22일 천안지사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해 병·의원, 약국에서 진료 받은 내역이 실제와 다르거나 부당청구사실이 확인이 된 경우 진료내역 신고 보상금 제도를 이용 할 것을 당부했다.

신고시 보험공단 환수금이 2000원 이상 2만5000원 이하인 경우 는 1만원, 2만 5000원이 초과인 경우는 환수금의 각 40%를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 아산, 예산, 연기 등 인근지사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 할 수 있다.

천안지사는 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인인증을 받은 개인회원 중 공단홈페이지 설문조사 참여자 및 인터넷 진료내역 확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노트북, 디지털카메라 등의 푸짐한 경품을 지급한다.

오병열 천안지사장은 "제도의 활성화로 재정안정에 노력하겠다"며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세계 최고의 건강보장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김병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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