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경보 `여행자제` 지역도 협의 대상

종교단체 위험지역 선교.봉사 사전협의 강화 분당 샘물교회 봉사단원들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을 계기로 종교단체가 해외 위험지역에서 선교나 봉사활동에 나설 때 정부와의 사전 협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관광부는 2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등의 책임자들과 회의를 갖고 외교통상부의 여행경보 중 여행제한 및 여행자제 지역을 방문할 계획인종교단체에 대해 소속교단을 거쳐 문화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협의를 통해 이처럼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현지의 위험도에 따라 여행금지, 여행제한, 여행자제, 여행유의 등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여행금지 지역에는 이라크와 소말리아, 그리고 이번 피랍사건을 계기로 새로 추가된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이 지정돼 있으며 23일부터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부의 허가없이 방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등 가급적 여행을 삼가야 하는 여행제한 지역, 필리핀과 터키, 쿠웨이트 등 여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여행자제 지역에 대해서는 강제성있는 규제책이 없다.

여행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여행유의 지역은 여행자가 신변안전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이 포함돼 있다.

문화부는 현재 여행금지나 여행제한 지역에 대한 여행상품은 없지만 추후에도 여행사들이 관련 여행상품을 출시하지 않도록 `해외여행 상품공급 안전수칙`을 마련했으며, 여행자제나 여행유의 지역 여행자에 대한 주의사항 통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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