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차 협상 농산물부문 시각차

EU "미정 분류품목 유형 구체화해야" 요구

지난 20일 끝난 한.EU 자유무역협정(FTA) 2차 협상에서 EU측은 농산물 개방 수준에서 우리와 큰 시각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EU측은 전반적으로 우리측 양허안의 개방수준이 낮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도 "돼지고기.포도주.맥주.위스키.체리.가공토마토 등의 경우 한미 FTA 협상 결과와 비교해 (양허안에) 차이가 많다"고 EU측은 지적했다.

아울러 "농산물 예외적 취급을 다소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양허초안에서 `미정(undefined)`으로 분류한 품목의 양허 유형도 구체화할 것을 우리측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우리 양허안이 다소 보수적이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EU측이 자신들 양허안에서 일부 공산품에 덧붙인 비관세장벽 해결 조건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의 경우 양측의 농업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양측 양허 내용이 균형을 이룰 수는 없다는 점을 미리 분명히 했다.

양측은 상대측 평가를 검토, 제3차 협상에 앞서 수정 양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협상에서 개별 품목에 대한 논의까지 시작하지는 않았다.

위생.검역(SPS) 분야에서 우리측은 EU가 마련한 협정문 초안을 놓고 질의.답변을 통해 문안 작성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는데 주력했다.

EU는 `동물 복지`가 자신들이 모든 FTA에 반영하는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강조하면서 한.EU FTA에도 반드시 이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교역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세미나와 워크숍 등을 통한 협력 증진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EU측은 검역의 `지역화` 개념도 국제 기준에 따라 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 지역화 인정 절차를 FTA 체결 이후 별도로 마련한다는 수준의 합의를희망했다. 검역 지역화는 한 나라의 일정 지역에서만 동식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국가 전체가 아닌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검역을 강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동물복지 및 지역화 인정 절차 마련 등은 신중히 고려할 문제로,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고 대응했다. 아울러 이 분야의 협정문 초안을 EU측이 만들었으므로 양측 입장을 반영한 수정 문안은 우리측이 작성해 3차 협상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해 동의를 얻었다.

농산물 원산지 판정 기준에서는 양측이 모두 육류.화훼.과실.곡물 등 신선농산물은 자국에서 기르거나 재배한 경우에만 특혜 관세를 인정하는 `완전생산` 기준을원하는 등 입장이 매우 비슷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리적표시제(GI)의 경우 EU측이 아직 초안을 제시하지 않아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EU측은 EU회원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 보조` 감축 또는 철폐 방식을 이번 FTA에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서비스업 운영 보조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농산물 보조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농업보조금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는만큼 대상에 제외된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제3차 협상은 오는 9월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이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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