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이하 공공부문 발주물량은 중소기업만 참여

국내 소프트웨어(SW)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중소 SW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활성화 대책이 마련됐다.

정보통신부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을 수립,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대책은 우수 중소 SW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SW가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둬 중소 SW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통부는 전망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우선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SW분리발주를 추진토록 했다.

또한 발주기관의 시스템 특성에 맞게 SW를 일부 수정ㆍ변경하는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는 용역으로 분류해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이 SW의 구매를 선금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시장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한 금액을 매출규모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8천억원 미만 대기업은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중소기업의 참여기회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전담해 수행하는 사업영역은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공부문SW 개발비는 전체적으로 750억원 가량이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그룹 계열사간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중소 SW기업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공정위의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SW업계 전반에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SW사업 과정에서 하도급 폐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계약서의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SW산업진흥법`에 반영해 개정키로 했다.

정통부는 특히 SW사업이 단순한 일반용역으로 분류돼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 정한 이윤율 범위(10-25%)에서 최저 이윤율(10%)이 적용돼 왔으나 이윤율을 10%에서 25%으로 높여 SW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SW사업에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중소SW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술성과 관련이 적은 재무구조 등에 대한 배점을 축소하고, 기술ㆍ가격 평가점수의 총합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는 기존 방식을 기술평가만으로 협상적격자를 우선 선정한 후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협상하게 하는 방식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노준형 정통부 장관은 "중소SW기업들도 향후 이번 대책의 제도적인 뒷받침하에 기술개발, SW인력양성을 위해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기술성 위주의 품질경쟁과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SW산업의 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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