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한 1세대 개념은 무엇일까.

현행 법률상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주하는 곳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집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 이 한다`는 것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 등의 형식여하는 묻지 않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즉, 부모와 아들 내외가 주민등록상으로는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이들을 한 세대로 보는 것이며, 주민등록지는 같더라도 실제적으로는 따로 살면서 생계도 따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이를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란 거주자가 배우자 등과 함께 꾸려가는 가족이다.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말하므로 사실혼 또는 내연의 관계에 있다면 동일 세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런데 꼭 배우자가 있어야만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일까.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생계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소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모님에게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배우자가 없어도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하지만,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종합소득·퇴직소득·산림소득 또는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및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자녀가 30세 미만인 미혼이라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며 소득이 있고 부모와 따로 살면서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부모와 자녀는 각각 별도로 1세대를 구성하게 되므로,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씩을 보유하고 있다가 3년 이상 보유한 어느 한 주택을 양도한다 해도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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