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1소위 회의를 열어 유력 정당 추천 대선후보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조사 상 1~2위인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등록 5일(재등록 시한 종료) 이후 사망한 경우 대통령 임기 종료 40일 전 수요일로 선거일을 연기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선관위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대상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인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수작업 개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을 논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수작업 개표`라는 표현은 넣지 않는 대신 `개표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장을 넣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 외에 대선후보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공감대만 이루고 별도 합의안을 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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