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장중식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민소환제 첫 사례로 하남시가 선정(?)됐다.

경기도 하남시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23일 주민소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처음으로 김황식 하남시장과 시의원 3명 등 선출직 4명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하남시 선관위에 청구했다.

추진위측은 소환이유에 대해 "광역 화장장 유치과정에서 보여준 독선과 졸속 행정,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소양과 자질 부족,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이라고 밝혔다.

소환투표가 발의되면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김 시장은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시의원들은 의정활동보고가 중단된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 "주민소환제 남용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 소신행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술 더 떠 국책사업(광역 화장장 건립)이 주민소환제 청구사유가 되는지 상위기관인 헌법재판소를 통해 다시 한번 물어볼 것"이라며 헌법소원 제기방침을 밝혔다.

그 결과야 어찌되었든, 하남시는 이래 저래 세간이목의 포커스가 됐다.

하기사 대통령까지 탄핵 대상이 되는 마당에 지자체 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있을까.

하남의 경우 특정 사업을 겨냥했지만 주민소환의 기준에 대한 규정작업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4년 임기 도중 무엇을 잘못하고 잘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항목과 잣대가 미흡한 것이 문제다.

일종의 `중간평가`라 불리는 주민소환은 그에 상응한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 또한 자치단체장의 업무 수행능력을 항목별로 점검할 시스템 마련이 먼저다.

뽑아만 놓고 그들을 감시할 장치가 없다면 풀뿌리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한낱 풀뿌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장중식 대전주재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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