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시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을 연말까지 교체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해 추진하는 화물자동차 번호판교체는 물동량 대비 화물자동차의 과잉공급에 따른 수급 불균형 문제해소를 위해 추진한다.

교체대상차량은 ▲용달1톤 이하 1010대 ▲용달1톤∼4.5톤 680대 ▲일반화물 5톤 이상 1680대이며, 이 가운데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은 1830대가 대상이다.

이들 차량 가운데 ▲번호판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 ▲양도·양수신고 ▲변경허가신청 ▲변경신고의 경우 확인을 받아 번호판을 교체하고, 새 번호판교체비용은 1회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교통과(52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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