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 의결

청주시청 공무원들의 초과 근무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이뤄진다.

충북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최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노영우 공동대표가 충북도에 제출한 청주시 공무원의 위법한 초과근무수상 지급과 관련, 심의회를 열고 감사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청주시의 초과 근무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가 공표된다.

지방자치법에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공표토록 규정돼 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 일부 공무원들이 편법을 동원, 시간외 근무 수당을 매달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자 "행정자치부의 행정 지침에도 해당 관청의 관리감독이 전무하고 엄청난 혈세를 투여한 첨단장비(지문 인식기) 도입도 결국 편법적으로 사용되면서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며 "'시간 외 근무 수당'의 편법 수령을 방지키 위해 청주시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근무 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지난 18일 충북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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