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경로효친사상의 고취와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장수노인들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영동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만85세 이상인 장수노인으로 신청하는 달부터 사망하는 달까지 매월 3만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장에게 하고 매월 25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일괄지급되며, 사망또는 타 지역 전출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된다.

본 조례 제정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8월 14일 까지 영동군 복지여성과(043-740-3963)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영동=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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