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일정부분 실체 조사 불가피"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를 둘러싼 검증공방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30일 이 후보 처남 김재정씨가 경향신문과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지만 수사는 계속 하기로 결정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씨가 고소한 사건 중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부분은 계속 수사할 수밖에 없고, 다른 고발 사건도 있어 일정 부분 수사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 일체의 정치적인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과 이 후보 친인척의 주민초본 유출 사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국정원의 이 후보 개인정보 조회 의혹 수사는 모두 그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 차장검사는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 등 김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부분은 (고소가) 취소돼 더 수사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김혁규 의원 등열린우리당 의원 5명을 수사의뢰한 사건, 김 의원측의 맞고소, 지만원씨의 고발과 김진명씨의 진정 등 다수의 사건이 이 의혹들을 둘러싸고 동전의 앞뒷면처럼 복잡하게 얽혀있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일정 부분 실체 관계 조사가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지만원씨는 11일 김재정씨와 ㈜다스사장, 이혜훈ㆍ유승민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등 6명을 상대로 낸 고발장에서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 온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과 홍은프레닝 특혜 의혹, 도곡동 땅 의혹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었다.

김 차장검사는 수사 속도와 관련해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려고 한다. 다만 관련자들의 협조 여하에 따라 수사 속도는 조금 유동적일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차장검사는 27일 일본에서 귀국한 이 후보의 맏형 이상은씨 조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일정과 방법은 변호인과 협의할 생각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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