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최초 물가변동신청제 시행...호환기준 맞는 전산프로그램 제출해야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조달청(청장 김성진)이 물품구매를 희망하느 업체에 계약금액을 검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요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부터 조달청에 요청하는 최초(1회)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사전검토 자료는 「조달청 JDLX파일 호환기준규정(Ver.0.92)」에 맞는 전산프로그램 데이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2회 이상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전산화 실시로 기존 액셀보고서에서 발생하던 단순오류는 제로화되고 단순확인은 최소화하여 물가변동 검토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공사관리 프로그램과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별도로 작성·관리하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를 동일한 프로그램에서 공정관리, 기성관리, 설계변경 등과 통합관리가 가능하다.

조달청은 이번 물가변동 전산화 실시로 물가변동 보고서작성에 소요되는 노력의 경감 등 건설업체들의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03년 4월부터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물가변동 사전검토를 시작하여 06년 말까지 4년동안 5,423억원(요청금액의 9.1%)의 정부예산을 절감하였고, 법령 및 기준의 적용과 해석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업무의 합리적인 표준을 선도해 왔다.

김점석 조달청 국책사업팀장은 "전산화·표준화는 건설산업 선진화의 핵심적 요소로 물가변동 분야의 전산화 또한 필연적인 조치"라며 이번 전산화의 당위성을 밝히고 "금년 5월 물가변동 검토서비스 확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물가변동 검토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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