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부담 경감, 단전 대신 '전기제한공급' 등 8월1일부터 시행

한국전력은 1일부터 주거용 전기요금 미납고객에 대해 '단전' 조치 대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전기를 제한 공급한다.

한전 충북지사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약관에서 전기요금 3개월 미납시 단전 대신 전류제한기를 설치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류제한기 설치로 공급가능한 전력은 220W로 형광등 2개, 25인치 TV 1대, 150ℓ냉장고 1대를 동시에 사용 가능한 전력이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산소발생기와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설치해야 생활이 가능한 고객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 20% 요금할인과 함께 누진요금 단가가 높은 300kWh 초과 사용량 구간에 대해 한 단계 낮은 누진요금이 적용돼 정상요금에 비해 34 ~4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전은 주거용뿐 아니라 상가 및 기업체등에 대해서도 고객중심으로 전기공급약관을 대폭 개선했다.

상가 등 소규모 집합건물에 대한 저압공급 기준을 150kW에서 200kW로 상향 조정하여 영세상가에서 고압전기를 받기 위해 별도의 수전설비를 설치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

한전 충북지사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전기공급약관 시행으로 경감되는 고객부담액은 약 530억원에 달하며, 에너지 소외계층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용하기 편한 서비스 제공으로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명수 기자 shotov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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