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이 지역특산품인 영동곶감의 명성과 품질이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와 상표법 제2조에 근거해 지리적 표시와 단체표장을 대행등록하기로 하고 용역을 발주했다.

군은 영동곶감의 품질특성과 유명성, 지리적 연관관계 등의 조사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등록신청 주체를 설립해 산림청에 지리적 표시제와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상표) 등록을 신청할 계획이다.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는 다른 지역의 상품과 구별되는 그 지역의 지리적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되고 있다.

영동곶감이 지리적 표시와 단체표장을 등록하게 되면 독점 사용권을 보호받게 돼 타 지역 곶감과의 품질 차별성 확보는 물론 높은 마케팅 효과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영동=손근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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