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민원과 설치후 처리기간 큰폭 단축

보령시의 민원처리 속도가 탄력을 받았다.

시는 지난 7월 2일자 허가민원과를 설치하고 '민원 원스톱 처리시스템'을 갖춘 후 평균 3.1일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허가민원과 설치 후 지난 한 달간 민원처리 소요일수를 분석한 결과 법정 처리기일이 15일인 '개발행위허가'민원의 경우 종전의 9.1일에서 5.6일로 3.5일이 단축됐고,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종전 26일에서 19일로 7일을 단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같은 효과는 그 동안 시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허가민원 관련 부서를 한 곳에 집중한 것 이외에도 처리기간이 10일인 '농지전용허가' 처리를 위해서는 '읍·면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최소 5일 이상 소요됐던 것을 읍·면의 문서 수발을 매일 실시토록 하여 공백기간을 줄이는 한편, 산지전용 허가민원의 신속 처리를 위해 녹지직(종전 임업직) 공무원을 민원창구에 추가 배치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의 경우 서류 미비 등으로 반려·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13일 관내 토목·건축설계사무소 소장 연석회의를 개최해 정확한 도면 등을 작성토록 관련 법규와 지침을 공유토록 했다. 이와 함께 허가민원의 처리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사무위임 전결규정'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제도 보완도 서두르고 있다.

시관계자는"민원처리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비효율적인 처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업무 혁신을 통해 민원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더욱 높여 시민의 신뢰도를 꾸준히 향상시켜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감동'의 시정을 구현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령=김병철 기자 mpla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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