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개선자금도 업체당 30억 한도 전국 지방청별로 긴급지원단 편성

각종 경영난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지원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긴급경영안정자금(500억원 별도편성) 및 소상공인자금이 업체당 각각 10억원,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 시설복구를 위한 시설개선자금도 업체당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8월 4일~7일 사이에 발생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 폭우에 의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에 따른 것이다.

재해 복구지원자금은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과는 달리 연리 4.4%(일반 4.75%)로 지원되며, 재해로 인한 휴·폐업 또는 연체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여부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일반자금은 30일 이내)에 결정됨에 따라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소상공인지원자금은 시·도별 신용보증재단에 신청)

한편 중소기업청은 신속한 복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11개 지방청별로 대학생,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긴급현장복구 인력지원단을 피해현장 정리 작업에 투입하고, 피해시설의 조속한 가동지원을 위해 기계설비 제작수리업체의 전문기술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장중식기자 5004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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