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충주연대회의(상임대표 김해수)가 충주시의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추진에 대해 반발성명을 내는 등 항의의사를 밝히고 있다.

급식연대회의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충북도내에서 처음으로 시민청구와 시·시의회 협의를 통해 제정된 학교급식조례를 충주시가 묵살했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개악 조례안을 백지화하고 이미 제정된 조례대로 절차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기존 조례의 지원방법안 중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수농산물'로 바꾸고, 또 종전조례에 없던 'WTO 농업협정이 허용된 범위'로 지원범위를 밝히는 것은우리 농산물로 한정됐던 지원대상 농산물을 외국산도 가능토록 확대한 것이고 합의제정됐던 기존 조례의 근간을 뒤집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충주시 학교급식조례 제정이후 개정 학교급식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고친 것이다"며 "개정 조례안도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기존 조례 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4년부터 급식연대 등의 학교급식조례 제정요구가 계속되자 지난해 2월 학교급식조례를 제정하고 같은해 10월 시행규칙을 공포했었다.

시는 정부의 개정학교급식법시행에 따라 지난 8일 충주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했고, 연대회의는 이날 충주시청을 항의방문해 김호복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등 충주시조례 전부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충주=이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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