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시외버스 업체들이 승객이 없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정규 노선을 감축해 운행하다 적발됐다.

13일 충북도에 따르면 S, D, C 등 도내 3개 시외버스 업체들이 43개 노선의 시외버스 운행 횟수를 임의로 감축해 운행해온 것으로 드러나 최근 4천2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규모가 큰 S업체는 하루 4번 운행토록 돼 있는 대전-청주-충주 노선을 3회만 운행했으며 8번 운행하는 대전-충주 무정차 노선은 5번으로 줄여 운행하는 등 40개 노선 시외버스의 운행 횟수를 임의로 줄였다.

D업체는 청주-옥천-영동 운행 노선을 하루 2회에서 1회로 줄여 운행했고 C업체는 하루 2회 운행토록 돼 있는 증평-오창산업단지-수원 노선 운행을 아예 하지 않았다.

도는 S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만원을, D와 C업체에는 각각 과장금 100만원을 물도록 처분했다.

이들 업체들은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들이 승객 감소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며 노선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농촌지역의 경우 1-2명만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라며 "일부 노선은 아예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편의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운행 감축이나 노선 폐지 여부에 대해 당장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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