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면적의 30%를 넘을 수 없다는 면적제한 규정으로 내포문화권에서 제외됐던 서천군이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서천군은 내포문화권의 역사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문화적으로 낙후돼 지역주민들로부터 서천지역이 포함되는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충남도는 13일 낙후된 서천지역을 내포문화권 특정지역에 포함 개발함으로써 문화유적 정비 및 연관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 왔는데 지난해 11월 건교부로부터 기존 권역을 조정해 추진토록 한다는 확답을 받아 서천지역을 포함케 됐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권역조정을 통해 홍성·예산 신도청 구역 25.7㎢와 홍성 간척지 사업미포함 14.4㎢가 제외되고 서천 37.4㎢와 홍성 2.7㎢가 포함되게 됐다. 또 개발계획 변경으로 당초 46개 사업 1조 505억원에서 서천 9개 사업 360억원, 홍성 4개 사업 103억원, 예산 1개 사업 39억원 등 모두 14개 사업 502억원이 늘어난 60개 사업 1조 1007억원으로 변경됐다.

현재 내포문화권 개발계획은 서산·보령시, 홍성·예산·당진·태안군 등 2개시 4개군이 포함된 955㎢의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46개 사업에 1조 50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앞으로 충남도는 관련법에 따라 주민공람 및 관계 협의 후 9월중에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며 건교부는 중앙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올연말까지 서천을 포함하는 내포문화권 변경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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