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은 사직 안 하고 그대로 출마할 수 있어

- 교육위원이 출마 때 현직 유지 여부가 가장 관심사

-12월 교육감 선거, 일부 규정 해석 논란

오는 12월 치러 질 충북도 교육감 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선거에 출마할 교육위원과 공직자의 신분 문제, 즉 언제 현직에서 사직해야 되느냐가 관심사지만 그 해석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도 일부 명확치 않은 조항에 대해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감 선거는 현행 공직선거법 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지방동시선거의 광역단체장(시·도지사)선거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우선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할 경우 신분 문제. 일반 공무원은 사직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사직 시한을 선거일 전 60일인 오는 10월 20일까지로 못박아 놓고 있다.

그러면 현직 교육감이 다시 선거에 나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결론적으로 사직할 필요없이 신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단 후보등록(예비후보 등록 포함)을 하면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 대행 체제로 가게 돼있다.

결국 충북의 경우 이기용 현 교육감이 출마하면 교육감이라는 신분을 계속 유지한 채 선거에 뛰어들 수 있지만 그 직무는 부교육감이 권한대행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충북은 현 교육감 임기가 오는 12월 3일, 선거는 12월 19일이다. 임기가 끝난 뒤 선거일까지 10일이 넘는 공백기가 있다. 이때는 당연히 충북에 교육감이 없게되고 역시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이끌어 간다.

교육위원이 출마할 때가 가장 혼란스럽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같은 자치단체 내에서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군의회 의원이 시장·군수, 시·도의회 의원이 시·도지사 선거에 나갈 때는 사직 안해도 된다.

그렇지만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형평성을 들어 도의회 의원이 도지사에 출마할 때 처럼 같은 자치단체 격인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갈 때도 현직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예정이다. 그 해석에 따라 교육감 선거 판도가 바뀔 지 여부가 또 다른 관심거리다. /박광호기자 sons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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