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축산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좋은 반응

예산군은 21일 가축분뇨 자원화법 시행('07.9.28)을 앞두고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축산시책 설명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퇴·액비 살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조치와 가축분뇨 자원화법 시행 시 축산농가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특히, 액비 살포시 악취를 최소화시켜 경종농가의 화학비 절감과 토양의 산성화를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있었다.

예산군은 친환경 유기질 비료화를 위해 가축분뇨를 조기에 부숙시키고 악취를 최소화토록 액비부숙제(군비 1억2천만원)를 구입, 액비저장탱크 보유양돈농가에 지원하여 액비를 무료살포해 주는 액비유통센터(예산양돈협회, 덕산양돈작목반) 2개소를 운영하여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경종농가가 액비살포를 신청하면 언제든지 살포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올 가을 벼 베기 후 논에 액비무료살포를 원하는 경종농가는 액비유통단체(예산양돈협회, 덕산양돈작목반)에 오는 9월 20일까지 신청토록 당부했다. 예산/김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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