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오는 9월1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난치병치료 지원대상자 접수

충남도, 오는 9월10일까지 관할 읍면동에서

-----------------------------------

충남도는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오는 9월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기금신청 대상자는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실 거주한 자로 하되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300%이내의 가구로 백혈병, 심장질환, 혈우병, 뇌졸중등 기타 질병으로 최신의 현대의학기술로 단기간 치유될 수 없는 고질적인 난치병에 대하여 지원하게 된다.

기금신청은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진단서등을 제출하면 된다.

최종결정은 충남도의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거주지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의 실태조사서에 따라 치료비의 50%~ 100%까지 차등 지원하며, 1인 최고 지원액은 2000만원 이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 1999년 난치병 치료후원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지금까지 36명에게 치료비를 지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