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지난 6월말로 1기분 자동차세 납기가 경과함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일제단속에 나섰다.

7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2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127억원)의 25%를 차지해 재정운영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된 궁금 사항은 충주시 세정과(850-5550∼5)와 각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이동주 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