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5일까지...시.군과 합동으로

멸치·전어 어장 등의 불법 어업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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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해양수산부 국가지도선과 태안·군산해경 경비정의 협조를 받아 28일부터 9월 5일까지 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동원해 멸치·전어 어장 등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도내 해상에 멸치와 전어, 오징어 등의 어장이 형성됨에 따라 서천·보령해역 및 격렬비열도 해상 등에서 양조망 어선 등과 기선권현망식 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여름철이 어패류와 꽃게, 대하 등의 어린 물고기가 성장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불법 어업인들은 어린 치어까지 무분별하게 남획하는가 하면, 연안에 쳐 놓은 각종 어구까지 파손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 소형어업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따라서 도의 이번 중점 불법어업 단속은 무허가·무면허 어업, 기선권현망식어업, 어구변형(통수위반), 허가 외의 어업, 변형된 어구사용, 금지구역(체장) 위반행위 및 어구실명표기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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