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임성규)는 오는 12월 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중 15개 읍·면·동별로 공무원과 마을 이·통장 등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와 실제 거주 여부를 대조해 거주지를 옮긴 뒤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와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등을 찾아내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여러가지 사유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재등록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장전입, 이중신고, 말소 재등록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절반까지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산=전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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