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 일괄제출 처리 방식 적용

충청남도교육청이 건설업체 입장에서 공사계약을 추진하는 '논스돕 24시 공사계약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는 계약사항 안내, 대금 입금예정일 사전 통보, 각종서류 전자접수에 대한 응신을 하는 공사대금을 24시간 안에 조기 지급과 전자계약 알리미 시스템 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계약법령상 공사대금청구는 준공신고서 제출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사 후 제출하고 대금 지급은 청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 공사완공 후 공사대금 수령까지 최대 28일에 이르고 있어 계약업체의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모든 문서는 일괄제출 일괄처리(non-stop process)방식을 적용해 건설업체는 준공신고서, 청구서, 정산서 일괄제출하면 교육청에서는 모든 과정을 일괄 처리해 검사 완료 후 24시간 안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시행 공사대금 지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전자계약 100% 추진과 착공신고서 등 계약관련 제출서류를 원칙적으로 나라장터 정보처리 장치(G2B)를 통해 접수 처리하고 부득이 제출이 어려운 증빙서는 우편으로 제출, 접수여부를 응신 하는 전자계약 알리미 시스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건설업체는 직접제출에 따른 인력과 시간을 절감하게 된다.

정순국 재무관리과장은 "공사계약 처리 시 건설업체의 입장을 이해하고 견실시공을 도모코자 전자계약과 더불어 논스톱 24시 공사계약제를 시행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전=허송빈 기자 b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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