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신종호)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될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앞두고 올해 시범지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에서 각 도별 1개 읍·면씩 모두 9개 읍·면에서 77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충북에서는 충주시 살미면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사업을 실시하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본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농가유형별로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농가등록 사업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 임의등록 방식으로 추진되며, 등록 및 정보 관리는 농가의 주 농장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서 담당한다.

등록내용은 주민정보 ·농지정보·축산정보·농외소득정보 등을 기본적으로 우선 등록하고 상세정보는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맞춤형 농정의 핵심인 '농가등록제'가 조기에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농가의 소득 안정은 물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영헌기자 sme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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