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후반부터 금융회사 자동화기기(CD/ATM)의 이용 한도가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이나 13일 관보에 공고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1회 인출 한도는 현행 100만원을 유지하되 1일 인출 한도는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낮아진다.

1회 이체 한도는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1일 이체 한도는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회사들이 운영하는 모든 자동화기기에 적용된다.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가 등 금융 거래가 많은 사람들은 거래 금융회사의 승인을얻어 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금융 사기를 막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이번주부터 금융회사들이 홈페이지나 영업점에 변경 내용을 고지하고 전산 시스템을 바꾸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금융회사별로 준비 상황에 따라 변경 시점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8월부터 은행들은 단기 체류 외국인에 의한 금융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권 또는 여행자 증명서만 제시하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계좌를 만들더라도 3개월간 자동화기기나 인터넷뱅킹 등의 이용을 제한하지만 한국에 직업이나 사업체 등이 있으며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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