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내년부터 전국단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내년 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 결과 이력추적제에 필요한 116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이 제도의 전국 시행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 사육에서부터 육류 도축, 유통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 낱낱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2004년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축산브랜드 경영체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

농림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더라도 정부가 확보한 예산으로 귀표의 구매비와 장착비, 이력관리비 등을 지원하므로 현장 농업인의 추가 부담은 거의 없다.

다만 현재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축산농가가 소의 출생.폐사.양도.양수.출하 여부를 일정 기간내 신고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농림부는 유전자(DNA) 활용 한우 식별검사 확대에 필요한 예산 10억원도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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