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소득별 2만∼8만4천원 지원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이 확대 지원된다.

대전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기존 70세에서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까지 확대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따라서 시는 오는 4월15일부터 5월 9일까지 4주간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연금수혜자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1938년 1월 1일부터 1943년 9월 30일 이전 출생 어르신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0만원(배우자가 있는 경우 64만원)이하여야 하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에 따라 월 최저 2만원에서 최고 8만4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본인·배우자 및 대리인이며, 구비서류는 신청서, 본인계좌 통장사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신분증 등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내 65세이상 노인 11만4000여명의 37%인 4만2300여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있으며, 확대 시행되는 7월부터는 2만5700명이 추가돼 모두 6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는 등 관내 전체노인의 60%가 연금 수급혜택을 받게 된다.

/한영섭기자 hys4351@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